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지난해 6월 초 팔탄면 가재리 250번지 일원에 진행한 우수관로공사로 사유지가 침범당했다는 토지 소유주의 주장과 정확한 경계측량에 의거해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화성시 관계자의 말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에 따르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우수의 유량과 방향, 인근 토지주들과의 협의 등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 과정을 무시한체 공사를 강행해 사유지침탈, 시민혈세 낭비, 특혜성 공사 등의 애초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수관로공사가 “연접토지의 유수유입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공사로 유수가 것의 없는 곳에 맨홀을 설치해 공사 후 도로의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엉뚱한 곳에 물길이 생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