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15일 화성시의회도 이에 동조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월13일에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