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