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단순가담자까지 처벌해야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 을) 후보는 지난 19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일명 ‘박사(운영자)’와 연루자 4명 등 총 5명이 구속된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n번방 방지법’ 재입법을 통해 성범죄 가담자까지 처벌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하다 못해 절망스럽다”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매번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가해자 처벌 수위가 약하고, 그마저도 돈을 써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면 대충 용서받고 끝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철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인터폴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의 범주에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참여해 성 유린 생태계를 만든 자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는 실정으로 김 후보는 “정부에 피해자 우선보호조치에 대한 제도를 재정비할 것”과 아울러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성범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법체계구축을 위해 입법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n번방 인권유린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의원모임을 만들어 최근 딥페이크 처벌규정 신설에 그친 ‘n번방 방지법’을 재입법해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안산시민과 국민 앞에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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