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사건으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범죄의 공간이었던 메신저 플랫폼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폭발적 인기를 얻었지만 그 통신 자유의 공간에서 극악무도한 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텔레그램과 같은 기업에게 개인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느냐 까지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면 N번방 사건과 같이 반인륜적인 영상을 찍어 대량으로 사고파는 것도 이대로 방치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경기 화성을 이원욱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 혹은 시차를 두고 전달되는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는 이미 개인의 통신비밀의 영역이 아니라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범주에 들어왔다고 봐야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메신저 플랫폼들은 동일한 파일이 대량으로 동시 혹은 시차를 두고 전달되고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걸러내어 유튜브처럼 자발적인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시스템은 개인 약관 개정을 통해 충분히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만약 플랫폼 회사의 판단으로 심의가 어렵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또는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미디어심의위원회)등을 신설해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다른 피해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불특정 다수에게 다중·대량 배포되는 데이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야한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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