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국가보안법 위반?…“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민중당 홍성규(화성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원회’에 참여했음을 밝히며,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제21대 국회의 첫 폐지법안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양심수후원회, 민변, 인권재단, 민주노총, 민가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꾸린 추진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것”이라며 “극우보수단체들이 ‘주적을 미화했다’며 이 드라마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로 작금의 보안법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코메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부터가 현재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물론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고 평화와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보안법을 이번에야말로 끝장내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이후 보안법이 폐지되고 역사의 유물이 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것들이 박물관에 기록, 전시될 것인지 경험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보안법의 역사와 쟁점 등과 더불어 구술작가단이 진행한 ‘국가보안법 채록’도 인물별로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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