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4·15 총선 화성갑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후보에 대한 오보를 인정했다.
지난 3월16일 KBS 9시뉴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송옥주 후보가 대표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직원 39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로 밝혀졌고, 송 후보 캠프는 바로 판결문 등 자료를 준비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했었다.
KBS는 10일 언론중재위원회 내용을 받아들여 보도 내용이 잘못됐음을 인정, 정정보도 내용을 뉴스섹션 페이지 상단에 10일 자정까지 24시간 게재하고, 해당보도문을 언론사 DB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했다.
송 후보는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KBS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도덕성과 진실이 밝혀진 것은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걱정해주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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