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 갑) 후보, ‘단체 당원 가입’ 관련 KBS의 기사 오보 결정

산신각 2020. 4. 11. 00:05

KBS4·15 총선 화성갑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후보에 대한 오보를 인정했다.

 

지난 316KBS 9시뉴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송옥주 후보가 대표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직원 39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로 밝혀졌고, 송 후보 캠프는 바로 판결문 등 자료를 준비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했었다.

 

KBS10일 언론중재위원회 내용을 받아들여 보도 내용이 잘못됐음을 인정, 정정보도 내용을 뉴스섹션 페이지 상단에 10일 자정까지 24시간 게재하고, 해당보도문을 언론사 DB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했다.

 

송 후보는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KBS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저버렸다도덕성과 진실이 밝혀진 것은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걱정해주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