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난 5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됐다.
소영환 의원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은 축산농가의 생계가 달린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회가 조속하게 구성되어 경기도 차원의 피해보상 협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히며,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소유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접수 받아 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후 협의회를 통해 보상급 지급 관련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상금 협의와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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