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8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한 법안이 한 교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부조리한 교육 현실을 다 바꿀 수 있는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법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만들어진 수많은 법안들이 문제해결은커녕 칼이 되어 학교를 헤집고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으로 한 젊은 교사의 죽음 앞에서 이번만큼은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절실하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들의 주된 목적은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존중 속에 교육활동을 해 나가고, 학생들도 저마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상습적‧강제적 폭언이나 욕설, 비하와 강요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명히 했고, 악성 민원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 없이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만을 둘 뿐 교권침해 가해자가 학부모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육과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마련했는데, 만약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면 공적으로 마련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해 교사 개인의 인권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교육활동 방해행위가 더이상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비단 악성 민원 때문만이 아니라 유명을 달리한 교사의 마지막 일기장에 기록된 ‘업무 폭탄’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라며 “지금 교사들은 다른 여러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들을 시행하느라, 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과정 확대 등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파생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는 실정으로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 대상으로 보는 우리 교육행정이야말로 교사를 끊임없이 조사와 보고기안에 파묻히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향해서는 “매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나 말만 있을 뿐 여태껏 교육지원청에 두고 있는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현황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이런 와중에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사 정원까지 계속 줄이고 있으니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갈 뿐”이라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전문상담교사의 충분한 확보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연계 시스템 마련 등도 꼽았다.
강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교사를 교육주체로 바로 세우고, 그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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