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외국인주민의 화재예방 및 유사시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소방 안전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했다.
박세원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79&no=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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