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국회의원은 17일 경실련이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통과를 이유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벤처진흥은 누구나 인정하듯 4차산업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면서 “벤처진흥을 위해서는 창의적 기술이 자본이 없어 사장되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의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를 위한 일련의 금융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도입했고, 복수의결권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다”며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민주당의 2020년 제21대 총선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 관련 입법과정에서 당초의 우려들을 반영해 창업주의 주식이 양도 또는 상장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제도도입으로 인해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됐으며, 2023년 4월27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경실련에 벤처기업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찰을 부탁드린다”며 “17일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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