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초·중학교 학교내·외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만들고 자발적인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세원 의원은 “학부모폴리스가 민·경 협력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그 동안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아무런 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애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장려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학교내·외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폴리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하게 되어 보람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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