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함 국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