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강민정 의원,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산신각 2023. 9. 22. 11:30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함

 

국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다만,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즉시 분리 근거 마련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의 심신의 안정과 집중적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치료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4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