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함
국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다만,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즉시 분리 근거 마련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의 심신의 안정과 집중적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치료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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