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8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한 법안이 한 교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부조리한 교육 현실을 다 바꿀 수 있는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법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만들어진 수많은 법안들이 문제해결은커녕 칼이 되어 학교를 헤집고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으로 한 젊은 교사의 죽음 앞에서 이번만큼은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절실하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들의 주된 목적은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존중 속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