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지난 7월12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오문섭 부의장을 비롯한 화성시의원 일곱 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8월1일 활동 전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및 수원시 하수과로부터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방식 및 향후 보완대책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5년 처음 설립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는 수원시이지만,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제2처리장과 2010년 하수슬러지처리시설까지 늘어나면서 해당 시설로 인한 악취 영향권 내 거주하는 화성시민 및 수원시민의 악취 관련 민원이 매년 수백여 건 접수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