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민중당 화성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전날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는데 불법정치개입 등 검찰이 기소한 10개 사건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 아니나, 그 범죄 실체를 직접 확인하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며 결코 중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동시에 이제 그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다. 원세훈의 단독범죄일 리 없다. 범죄공모자가 분명한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판결에서도 적시된 것처럼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또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북으로 몰려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이 대표적이다. 10만 당원들은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피해자 구제는 정의와 상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해 대통령을 홍보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세력은 음해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특정 인물 미행을 지시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더불어 여론조작을 담당했던 민간인 댓글부대에 66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이상득 전 의원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각각 1억원, 2억원을 상납한 혐의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이종명 전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도 징역 1년2월~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서 모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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