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권 악용해 ‘피의사실 공표죄 무력화’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中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中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으며,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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