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은 지난 16일 코로나19와 관련 혐오 차별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장 기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해 방송법 33조 조문을 수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규정에 ‘혐오’를 추가해 일부 지역, 집단에 대한 혐오성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사항도 추가해 추측·과장 보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보완했다.
법률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사실 언론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방송이 앞장서 과장 및 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율적으로 보도준칙을 엄격히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발의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보도준칙이 있는데 이런 준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 · 박경미 · 서영교 · 송갑석 · 안호영 · 이규희 · 이학영 · 홍의락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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