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아 획정위)가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회동을 통해 군포 갑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치고, 세종을 2개로 분할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갑·을·병·정 4개 선거구로 분할 예정이었던 화성시는 기존 3개 선거구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예정으로 다만 21대 총선에 한해 화성시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시갑 선거구에 속하도록 합의문에 명시했다.
분할되어 화성시 갑 선거구에 포함되는 봉담읍 지역은 상리, 왕림리, 덕리, 덕우리, 내리, 세곡리, 유리, 당하리, 하가등리, 마하리, 상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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