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피의자 신문 중에도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 을)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