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정명근)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20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