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는 2025년 1월6일부터 2월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5년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2024년 이전 보상기간(2020.11.27.~2023.12.31.)에 대해 보상금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2만1060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동부출장소..